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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과 신청 방법, 그리고 중요한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근 로 장 려 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들어는 봤지만 조금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 가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토지,전세금,금융자산,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 50%감액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 중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렇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 녀 장 려 금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역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요건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만 해당
. 소득요건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재산요건과 가구원 요건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기준 금액 이상 7,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반기신청 가능.
.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과 다르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9월 1일~15일) : 12월 말에 35%가 지급 /하반기(3월 1일~15일): 6월 말. 12월에 지급받은 만큼 차감되어 지급.
√ 신청방법
.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홈택스, 가능.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도 이용 가능.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 방법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 역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